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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음란물에 대한 이용자 보호 등
제60조 (음란물에 대한 이용자 보호)
1.
회사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의 불법 음란 매체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
력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매체물의 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가 수집하여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의 불법 음란 매체물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
다.
제61조 (자급제단말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
1.
회사가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아 IMEI 정보(개별 단말기에 고유한 국제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제단말’)을 보유한 고객도 제2장 
제4조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자급제단말에 대해 IoT/M2M/라우터/음성통화불가단말/012번호사용단말 등 음성 중심이 
아닌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점을 통해 모뎀/태블릿 
계열 단말로 확인된 자급제단말은 모뎀/태블릿 계열 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자급제단말 중 일부는 단말의 특성에 따라 음성/ Data 통화 품질이 저하되거나, 단말 규격에 따
라SMS/MMS/부가서비스의 사용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 회사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4.
해외용 단말 중 일부는 긴급전화번호 발신 기능 탑재 여부 및 기술 방식 차이에 의한 긴급전화
(112,119,113 등)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2조 (합리적 트래픽 관리)
1.
회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망혼잡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망중
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트래픽 관리 범위, 적용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트래픽관리 정보공개양식
(KFI)은 별표<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123solutio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 시행 이전 이용자에게 전자우편(e-mail), 또는 단문메세지
(SMS)를 통해 고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다만, 다른 방식에 의한 이용자 안내 조치
(예, 음란물 및 도박사이트 접속차단 안내 등)가 이루어지거나, 이용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
우(예, 이용자 요청 등에 의한 트래픽 관리)에는 고지 또는 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고지 또는 공지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 시행 원인, 일시, 기간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사후 고지 또는 공지합니다.
(1)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자가 사전에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